- 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| 본 위원회는 (사)한국유럽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. |
본 위원회는 (사)한국유럽학회 정관 제 8장에 의거하여 설치한다. | |
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『유럽연구』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. | |
제2조(조직구성) | 1.본 위원회는 각 학문 분야별로 선정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 |
2.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1) 위원장 1인 2) 간사 1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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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간사는 연락사항과 편집·심사절차 등에 관련된 일반업무를 담당한다. | |
4.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 중에서 전공분야, 연구경력, 각 학문분야의 대표성, 지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.위원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.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선정하여 편집부위원장에 위촉할 수 있다.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 | |
제3조(임기) |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편집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편집위원장은 즉시 새 편집위원을 선정·위촉하여야 하며,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|
제4조(직무) | 본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|
1.학회지 편집 인쇄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| |
2.학회지 게재 논문의 접수,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| |
3.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 | |
제5조(편집회의) | 1.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회의를 개최하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|
1) 제1차 편집회의 (1)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(2)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(3) 심사위원 위촉 2) 제2차 편집회의 (1) 심사논문 판정 (2) 게재 논문 선정 (3)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게재 여부 심의 (4) 게재 불가 논문 처리 (5) 다음 호 학회지 제작·발행과 관련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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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- 제2장 학회지 발행
제6조(발행일자) | 학회지는 아래 발행기준에 따라 배포한다. <학회지 발행기준일> 1. 당해연도 제 1호 : 4월 30일 2. 당해연도 제 2호 : 8월 30일 3. 당해연도 제 3호 : 10월 30일 4. 당해연도 제 4호 : 12월 30일 |
제7조(학회지 제작 절차 및 일정) |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아래 절차와 일정에 따라 학회지를 제작 배포한다. 1.게재논문접수마감: 별도 안내문으로 공지 |
2.제1차 편집회의 소집: 논문접수마감 후 7일 내외 | |
3.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논문심사의뢰: 제1차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| |
4.논문 심사기간: 15일 이내 | |
5.제2차 편집회의 소집: 전체 심사의뢰논문 수합 후 7일 이내 | |
6.논문 심사결과 통보 및 논문 수정보완 의뢰: 제2차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| |
7.논문수정보완기간: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지정일 | |
8.논문재심의뢰: 수정보완 논문 수합 후 5일 이내 | |
9.논문재심기간: 7일 이내 | |
10.논문수합 및 인쇄제작 의뢰: 학회지 발행일 7~15일 전 | |
제8조(논문투고기한) | 직전 호 간행 후부터 개별문서 또는 인터넷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마감일까지로 한다. |
제9조(논문접수 및 확인) | 편집위원장은 투고기한까지 게재희망논문을 접수하고, 논문 접수 즉시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 |
- 제3장 논문 심사의 기준 및 절차
제10조(논문의 심사) | 1.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며,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1조(논문심사위원 위촉) |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2조(논문심사평가) | 1.본심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항목은 다음과 같다. 1) 제목과 내용의 부합성 2) 논문의 체계성 3) 논리의 전개와 표현성 4) 연구방법과 분석력 5) 학문적 가치와 성취도 6)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여도 7) 논문작성규정 준수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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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리고, 이 심사결과를 학회의 소정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. 1) 게재 (100~90점) 2) 수정 후 게재 (89~80점) 3) 수정 후 재심사 (79~70점) 4) 게재 불가 (69점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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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게재논문의 선정) | 1.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판정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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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논문심사 판정 후 조처) |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 공문과 심사위원의 논평을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제12조 3항 1) 2) 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호의 『유럽연구』에 게재하며 제12조 3항 3) 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쳐 게재하고 제12조 3항 4) 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5조(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) |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자료를 갖추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,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. 재심은 원칙적으로 당호에의 게재가 가능한 날짜까지 완료되어야 한다. |
- 제4장 기타
제16조(저작권 양도) | 논문 저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에 등록된 논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한다. |
제17조(기타) |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 |
- 부칙
1.본 규정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|
2.본 규정은 200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|
3.본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4.본 규정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 |
5.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6.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